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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북도의원, 한수원 취업하려다 '불승인'…윤리위 제동

입력 2026-07-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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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2건 취업제한·13건 불승인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울진·경주 등 대형 원전이 집적된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이 퇴직 후 한국수력원자력에 취직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총 93건을 살핀 결과 2건에 취업제한, 13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사직하고 한수원 비상임이사로 취업하려던 경북도의회 도의원 황모 씨에게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원의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취업, 경찰청 경무관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취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수석전문위원 취업도 예외적 승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불발됐다.


작년 12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긴 해양수산부에서는 4급 공무원 여럿이 지역 항만공사 운영본부장으로 이직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여수광양·인천항만공사는 불승인 및 제한, 울산항만공사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비상임고문 취업, 국세청 6급 공무원의 회계법인 취업, 기획예산처 4급 공무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취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급 취업도 불승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파악한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 47건에 대해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임의취업자 중 15명은 자진 퇴직했으며, 나머지 32명 중 1명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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