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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수없이 통화…'내로남불'인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6.6.3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6·3 지방선거 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 '사적 청탁'이라며 공세를 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2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관위에 서영교가 전화를 했고 그것이 청탁이고 민원이라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와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통화 내용이 단순히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통화였을 뿐이라며 "선관위에선 이미 행안위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이중 투표하지 않게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홍보도 했다는 답을 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건 우리들의 임무이고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제 권리이자 임무"라며 "국민의힘도 수없이 (선관위와) 전화하고 통화했다. 국민의힘에서 할 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의 자신과의 통화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늦어졌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 통화 시간대가 사태가 본격화기 전인 오전이었음을 지적하며 "제가 (대응 지연의) 원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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