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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규격에 맞지 않는 벽돌 제품이 '친환경' 로고를 달고 우수 조달물품으로 수백건의 공사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 선정 등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 A 업체가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청하면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인증해줬다.
더욱이 조달청은 2020년 이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결과적으로 2020년∼2024년 162개 기관의 공사 407건에 납품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홍성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자 선정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을 선정했고, 음성군은 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업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신규·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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