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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묶인 북한술, 국내유통 결국 무산…업체, 반입철회

입력 2026-07-02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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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들여온 3천500병…업체 "증빙서류 확보 안 돼 제3국 수출 결정"




2015년 국내 한 박물관에 전시된 '백두산 들쭉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작년 9월 인천항으로 들어온 북한술 3천500병의 국내 유통이 결국 무산됐다.


대북 경협 사업자 A씨는 2일 연합뉴스에 "세관이 허용하는 임시 보관기간(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물건(북한술)을 태국으로 재수출하기로 세관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통일부에도 북한 물품 반입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A씨의 반입 승인 신청 철회를 수리했다.


앞서 A씨는 대북 제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금 결제 대신 현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류경 들쭉술'과 '고려 된장술' 총 3천500병을 작년 9월 인천항을 통해 반입했다.


당시 통일부는 통관 전 현물교환 증빙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술 반입을 승인했다.


그러나 A씨는 현물(설탕) 제공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국내 유통을 결국 단념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와 대남 단절로 장기간 중단된 북한 물품 반입을 재개하느라 여러 사업자와 협업하다 보니 A씨가 구매한 설탕이 북한 세관을 거쳐 북측 사업자에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전 단계의 서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북한술 반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2차로 이르면 이달 말께 '백두산 들쭉술'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통일부의 '남북 교역액' 현황 통계에 따르면 북한 물품의 남한 반입은 2020년이 마지막이었고, 남한 물품의 북한 반출은 2022년을 끝으로 완전히 끊겼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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