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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조사 절차 진행 예정"

입력 2026-07-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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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의견 듣고 있어…조만간 발표 시기 올 것"


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보상 기본법 마련 등도 추진 검토




간담회 인사말하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선거관리위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그 부분을 검토해 지금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선 사실 마땅한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특정 업체에 몰려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당연히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권익위의 조사 권한 강화 방안과 관련, 자료제출 거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피신고자 조사권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조사 권한은 많으면 좋지만 (먼저) 국민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10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그는 "국민 입장에서 사회상규 해석과 관련해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조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돼 검토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등으로 다시 표면화한 공직사회 악습 문제에 대해선 "너무 충격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적 방안 등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권익위 정책 방향에 대해선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 및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로드맵' 이행을 통해 범정부 민원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신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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