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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백도인 기자]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윤석열 탄핵투쟁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교사 신분의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청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면서 "내란 수괴 체포를 촉구하고, 내란과 계엄에 맞선 저항이 품위유지 위반이고 징계 사유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논리라면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영웅적인 저항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은 모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아야 한다"며 "이는 내란과 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전체를 위축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검찰에 대해서도 "내란과 계엄에 맞선 집회를 범죄화하고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시민 저항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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