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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을 비롯한 관행적 부패 행위와 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등 각종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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