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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범위, 농산업까지 확대…농식품부 "육성 시책 근거 확보"

입력 2026-06-29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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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전후방 농산업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농산업 및 농업·식품산업 간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정(農政)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농산업까지 확대되는 법적 체계가 완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서 29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소비·유통 경향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스마트 농업, 반려동물 산업, 비료·농약·농기계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관련 사안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다양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농산업 육성 시책 수립·추진 근거가 마련됐으며,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이 중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농산업과 농업·식품산업 세부내역(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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