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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6-06-29 1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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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이 게시한 현수막

[촬영 류호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힘 이병선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철수 후보는 이병선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병선 당선인은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속초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김철수 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지지와 당선을 도모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선거 운동을 했다"며 "이 당선인은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원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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