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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보완수사요구권 부여…경찰 불응 시 직무배제·교체 요구 가능
'전건송치'는 미도입…반복적 출석요구 및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명시
與원내지도부 "당론 아냐"…당권주자들 선명성 경쟁 속 논의 향배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논의가 정부안 없이 국회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책이 다수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을 축소하고, 자백 강요를 위한 반복적 출석 요구와 장시간·심야 조사의 금지를 명시한 내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검찰개혁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개별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하지만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자들 사이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6.25 cityboy@yna.co.kr
◇ 檢보완수사 요구에 경찰 불응시 인사조치 요구…'전건송치' 미도입
김 의원 등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한다.
이때 검사는 보완수사의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을 명시해 요구하고 경찰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의 이행 의무 규정도 뒀다.
일단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별도의 시점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만약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전제로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바꾸되 보완수사 요구 불응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 등 간접적 통제 수단을 둬 수사 완성도를 관리하도록 한 구조인 셈이다.
다만 개정안은 '전건송치' 도입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것으로, 그간 법조계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전건송치를 통해 수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현행법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사건에 대한 검사의 검토 권한은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23 hwayoung7@yna.co.kr
◇ 수사단계 구속기간 30일→21일로 축소…수사인권보호관 도입
개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새로 추가하거나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구속기간을 축소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최장 10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단계에선 10일을 기본으로 하되 1회(10일) 연장을 허용, 총 30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경찰에서 최장 7일, 검찰에서 14일(기본 7일에 1회에 한해 7일 연장) 등 총 21일까지로 단축했다.
동시에 구속기간 연장 조건을 보완수사권 요구·시정조치 요구·재수사 요청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명시, 현행법보다 더 엄격하게 한정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피의자를 구속할 사안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조건을 붙여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현행 보석 제도가 주로 기소 뒤 이뤄진다면 조건부 석방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구속 대신 이뤄지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의자 등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조사할 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고, 이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조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196조를 아예 '수사인권보호관'에 관한 규정으로 통째로 바꾼 내용이다.
수사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한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수사기관에 배치되는 개방형 직위로, 수사에 대해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의 민원이 있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및 수사관 교체 권고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밖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정 시 판단의 요지를 기재한 결정서를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변호인에게도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조문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6.25 nowwego@yna.co.kr
◇ 與원내지도부 "당론 아냐, 구체적 논의 아직"…당권주자들 선명성 경쟁 '변수'
이 개정안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정하고 별도 정부안 제출 없이 국회의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힌 이튿날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발의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은 개별 의원의 안으로 당론은 아니며, 아직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내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별 의원의 안을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당론이 아니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해선 개정을 미룰 수 없지만, 당권주자들이 선명성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차분한 숙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우려다.
법률가 출신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은 선명성을 무기로 법안을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걸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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