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이 영장없이 당원명부 요구?…국민의힘 "법왜곡죄 고발"

입력 2026-06-28 05:55: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지선 경선 과정 들여다보는 관악서에 "과잉 수사" 반발


국힘 의원 보좌진 폭행 논란 이어 경찰·野 갈등 전선 격화




경찰 견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김채린 기자 = 국민의힘과 경찰 사이에 최근 의원 보좌진 폭행 의혹 사건에 이어 6·3 지방선거 수사로 불편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경선 과정에 사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하는 합당한 이유를 내달 1일까지 밝히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사무총장 명의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등에 따르면 관악서는 국힘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 경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최근 당원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관이 "다음에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정범(주범)이 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국민의힘과 협력업체 대표 측 주장이다.


명부에는 당원의 성명·지역·성별·실제 연락처 등이 적혀 있다.


정당의 일급비밀 격인 당원 정보는 정당법 등에 따라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수사기관도 영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정당의 핵심 조직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참고인에게 범죄 성립을 기정사실로 하는 압박성 발언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법왜곡죄, 직권남용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과잉 수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관악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관악 유권자가 고소·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에 활용한 당원 선거인단 명부의 '안심번호'가 여론조사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안심번호'를 경선 후보자들에게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운동용으로 교부해 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번호가 선거법상 '가상번호'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한다.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16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세번째) 등 의원들이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6 [나경원 의원실 제공]


그간 여야 정치인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과 경찰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을 더 세우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잠실시위 불법행위 동조 시 패가망신"이란 박정보 서울청장 발언에 항의하러 온 보좌진을 서울청 경비부장이 폭행했다는 논란에 국민의힘이 박 청장과 이 부장의 경질을 당 차원에서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맞물리며 경찰 권한에 대한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lyn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28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