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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직원 뇌물사건 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26-06-25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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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아니라서 공소 무효" 판결…재수사·기소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법원이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게 하려는 취지다.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공소제기한 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안은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국수본에 인계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의 취지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지목해 수사하던 중 그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해 별건으로 기소했다.


김 전 서기관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심·2심에 이어 전날 대법원까지 김 전 서기관의 행위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현재 법원이 보유한 김 전 서기관 관련 특검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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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2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