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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방방첩본부령안 입법예고…동향조사 '금지' 명문화

입력 2026-06-25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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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교육 의무화…군무원을 정원의 절반 이상으로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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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직무상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을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규정이 부대령 제정안에 명문화됐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 등 총 5건의 관련 부대령 제·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국방방첩본부령안에는 동향조사 및 인사첩보에 대한 정보수집은 금지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법비리 정보가 식별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동향조사는 '지휘관을 포함한 군부대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준비태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로, 인사첩보는 방첩 직무와 직접적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신상변화, 지인관계, 주변평가 등 개인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 기능은 그간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방첩사 해체 발표 당시 이들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관련 부대령에 금지를 아예 명문화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및 각 군,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에 대한 대응 활동은 "정보검증, 방첩교육, 정보제공, 징계 및 수사의뢰, 정보망 운용, 상호협력, 외교조치 건의로 한한다"고 규정했다.


조직문화 통제를 위해 방첩본부 소속 군인들에게 직무수행 시 헌법질서 존중,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헌법가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제외한 방첩본부 정원(병 제외)의 50% 이상을 군무원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방첩본부 내에는 방첩정보 및 대테러정보 지원을 맡는 1차장과 방산정보 및 사이버보안 등을 담당하는 2차장이 설치된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에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을 맡게 되는 신설 조직이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관받는다.


함께 공개된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국방부조사본부가 방첩부대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명문화돼 견제 장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 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각각 분리되면서, 수집된 정보가 이전에 비해 수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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