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부산 교육감 재선거 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회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홍보성 기사 등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유죄 근거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며 박 전 회장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벌하지 않으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결과를 두고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