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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선거 금품 혐의 전 부산교총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6-06-24 1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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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부산 교육감 재선거 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회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홍보성 기사 등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유죄 근거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며 박 전 회장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벌하지 않으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결과를 두고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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