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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前 국보법 위반 전과로 국가유공자 박탈은 위법"

입력 2026-06-24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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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보훈청 재량권 일탈·남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약 40년 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보훈 당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청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특수정보교육대 출신으로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 특수임무유공자로 각각 등록돼 예우받아왔다.


그런데 보훈청은 2024년 5월 A씨가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사건을 살핀 뒤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당시 A씨의 범죄는 자신의 군대 생활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고 시점으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점, A씨가 고령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행심위는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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