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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한성숙, 양평 농지에 불법건축물로 행정처분 받아"

입력 2026-06-23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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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허위소명 의혹도 제기…"주말농장 해명했으나 서류엔 농업경영"




답변하는 한성숙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의 농지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양평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8월 한 후보자 소유의 양서면 도곡리 75-2번지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됐다면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농지에는 판매용이 아닌 관상수와 잔디도 심어진 상태였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농지전용 적발 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따라야 한다.


양평군은 한 후보자 측에 작년 8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한 후보자 측은 기한 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실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평군의 행정처분을 이행했느냐는 질의에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또 한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논란이 됐던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해서도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2009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74번지(382.00㎡)와 도곡리 75번지(769.00㎡) 등 총 1천151㎡의 농지를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작년 7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말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지법 제7조는 비농업인 가운데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나아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취득 목적에 주말농장이 아닌 '농업경영'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 농지 취득 목적이 '주말농장 목적'이라던 그간의 주장과 달리 실제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밝혀진 만큼, 허위 소명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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