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전문직 공무원 확대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가 업무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조기 승진시키고 능력 있는 경력 인재 채용을 확대해 공직 사회의 체질 변화를 꾀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다. 인사처가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무원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한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50%까지 인정하고,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부처의 판단에 따라 1년까지 경력 요건을 단축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예정자도 임용 시까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경력 채용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뽑는 '개방형 직위 공모제'의 대상 직위를 현행 5급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하며, 기존 3∼5급에 한정해 운영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도 실무급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천200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실제 이동 거리를 고려해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wa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