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 계룡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6-06-23 10:47: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계룡시청

충남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23일 이응우 계룡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계룡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계룡시청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초 계룡시청과 이 시장의 선거캠프,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국민의힘 계룡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23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