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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소청 총 690건 접수…4년전 지선 대비 15.3배 늘어

입력 2026-06-22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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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국조 앞둔 중앙선관위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026.6.2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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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이 총 690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소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275건, 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415건이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소청 건수(45건)와 비교하면 약 15.3배 늘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광역단체장 127건, 교육감 67건, 광역비례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등이 접수됐다. 선거를 특정하지 않은 소청도 15건 있었다.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에 차질을 빚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이 28건이었고, 인천시장 선거 관련 소청도 28건 제기됐다. 뒤를 이어 경기도지사 선거(17건), 대구시장 선거(14건) 등 순으로 소청이 많았다.


시도선관위의 경우 기초단체장 122건, 광역의원 109건, 기초의원 110건, 기초비례의원 64건이었다. 선거를 특정하지 않은 소청은 10건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지난 17일, 당선 소청은 18일 마감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당선인 발표가 늦은 점을 고려해 19일까지 소청 접수가 이뤄졌다.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접수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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