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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지원 '막걸리 보안법' 특별재심 법안 발의…"피해구제 확대"

입력 2026-06-22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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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찬양·고무죄 사건, 재심 문턱 낮춰야…옛 반공법 제4조 사건에도 적용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국가보안법상 단순 찬양·고무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위법수사 기록이 없더라도 재심 청구 기회를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같은 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항과 제5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 사유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전신인 1980년 폐지된 반공법 제4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특별재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과거 실질적 위험성과 무관한 단순 발언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돼 술자리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중 농담만으로도 처벌받는다는 의미에서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국회는 이듬해 해당 법안을 개정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후 고문·불법구금 등 위법수사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위법수사의 흔적이 은폐·소실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갖추지 못해 재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위법 수사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피해구제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힘없는 개인이 국가권력에 맞설 수 없었던 시절의 잘못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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