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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이상한 판결…납득 안 돼"

입력 2026-06-22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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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李대통령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




'연어술파티' 위증 판결 비판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연어술파티 증언 관련 기사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6.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감시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신뢰받는 선거관리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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