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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조사 시작 전후 자진신고 차등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공정위는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 7곳에 과징금 6천7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후 자진신고 하는 기업엔 과징금을 100% 감면하는 대신 최대 75%만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는 내용의 리니언시가 규정돼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최대 감면 폭을 100%에서 75%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자 감면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에 협조한 업체와 조사 착수 후 협조한 업체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반복 담합 근절방안'을 통해 담합을 하고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할 경우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에만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데, 이를 유지하되 5∼10년 사이에 재담합을 벌일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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