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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간 끌지 않겠다" 이번주로 시한 내걸어…'상임위 싹쓸이'로 이어질까
25∼26일 한성숙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채택 '불발'…국힘 공세 수위 높일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권희원 기자 =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원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주를 원구성 협상 데드라인으로 공언한 만큼, 이달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협상에 최대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시간을 끌지 않겠다. 지금 안 되는 협상이 두 달 후에 하면 잘 되겠나"며 "날밤을 새워 협상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야 압박용으로 '18개 상임위원회 독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대한 국민의힘과 합의해 원구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 지형이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시장 등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하며 '절반의 승리'를 거두는 데 그쳤단 평가가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당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며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경우 '집권 여당의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면서 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처리 속도를 지적했던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핵심 국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경제 관련 상임위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건 협상의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 문제 등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정경제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외교통일위, 국방위를 포함해 7개가량의 상임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국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방치' 문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 검증을 위해 한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무분별한 '신상 털기'를 위한 증인 신청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중 일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으나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증인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이미 송달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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