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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개표소 무단 출입 2명 입건…'개표중단' 주장·관람 배회

입력 2026-06-21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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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3 지방선거 개표 현장에 무단 출입한 혐의로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 제지를 뿌리치고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 "개표 중단" 등을 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관위 직원 등 관계자들이 제지해 A씨는 출입 후 곧바로 개표소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개표 현장에서 관람증을 패용한 뒤 지정된 관람석을 벗어나 개표가 진행 중인 현장을 2∼3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관위 직원 등 현장 관계자들은 B씨의 출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경찰이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소 관람증을 받은 사람은 지정된 관람석에서만 개표 상황을 볼 수 있으며, 개표 현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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