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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5∼26일 개최

입력 2026-06-18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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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살펴야" "전형적 신상털기"…여야 대치로 증인 채택 무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 전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6.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오는 25∼26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가족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증인 등 11명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신상 털기'라며 채택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꽃은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후보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당이 끝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증인 요구는 후보자의 청문회를 신상 털기, 정권 흠집 내기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청문회 이틀간 충분한 시간이 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로 보여 달라"고 반박했다.


결국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못한 채 인사청문 특위는 산회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역산하면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30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한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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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