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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 2026.6.18 nowwego@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 하역 장비 임대, 물류 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비용 하역 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며, 통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에 따라 항만 배후 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 시설 등 영구 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돼 항만 배후 단지 등에서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길이 열렸다.
해수부는 "항만공사가 물류 사업, 에너지 사업 등에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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