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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의문…개표일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 5월 12일로 표기"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결과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6·3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사항 가운데 하나로 세종 시내 일부 투표소의 개표 상황표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개표상황표 상단에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 12일 날짜·시각으로 인쇄돼 있었다"며 "반면 동일 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 상황 공표 시각은 수기로 6월 3일로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표기는 조치원읍 제3 투표소, 도담동 제2 투표소, 소담동 제3 투표소 등에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개한 개표상황표
상단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에 2026년 5월 12일 21시로 표시돼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 시장은 "실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으로 인쇄됐다"며 "해당 문서가 어떤 이유와 경위로 작성·사용됐는지, 또 이런 개표 상황이 다른 투표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한다"며 "선거와 투표는 무결점 절차와 결과 공표를 통해 권리와 신뢰를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의문조차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당선인에게 패해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간 직무가 정지됐지만, 선거가 종료된 후 직무에 복귀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시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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