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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6-06-17 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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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 후보 측 "이 당선인이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주장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

[이남호 후보 측 제공]



(함평=연합뉴스) 장덕종 정다움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이윤행 전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7일 함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전 후보 측 관계자 A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이 당선인을 수사·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 당선인이 지난 5월 28일 방송사 토론회에서 이 전 후보가 약 20년 전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자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의 링크를 다수 유권자에게 배포했고, 이 전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 당선인이 자신의 과거 도박장 개설과 관련한 전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이 당선인이 지인의 사업 요청으로 투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판결문에는 도박장 개설 자금 투자와 수익금 분배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인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장에 담긴 주장이 사실인지 수사할 예정이다.


cbebop@yna.co.kr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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