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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 통지 의무화

입력 2026-06-16 1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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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돼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통지해,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점수·순위·평가의견 등)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 구제 절차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인사처는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 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피드백해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시스템이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인사처는 자녀·손자녀 학적공백기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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