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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속 농촌도 난개발 막는다…'특화지구' 지정은 간소화

입력 2026-06-16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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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오는 12월 17일 시행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지정 경로 변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촌의 난개발을 차단하고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드는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핵심 내용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이에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와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 2023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 기준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국 138개 사업지구에서 총 1천72곳의 유해시설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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