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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수사 과정서 포착…올해 초 수사 마무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담당자들이 경력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A씨 등 경기선관위 관계자 2명을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등은 2021년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을 마친 지원자들의 면접위원 평정표(점수표)상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지원자가 다수여서 면접위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점수에 편차가 커 사후 조정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면접위원의 심사 결과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의 행위로 인해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당한 지원자는 없었으며, 합격자와 선관위 직원들간 연결 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른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일었던 2023년 3월 중앙선관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이뤄지고, 검찰 역시 같은 사건 수사에 들어가자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
이후 이들 사건과 겹치지 않는 경기선관위 대상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송치했다.
경기선관위를 상대로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여부를 살펴봤으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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