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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향후 개선 과제, 현행 유권 해석 기준 적정성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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