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 직장 내 성차별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지원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피해를 본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법률·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 책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직장 내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노동백서에는 2023년 기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2.11%에 그쳤다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 사회에 유리천장 현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은 "많은 여성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