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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민주 부승찬 무혐의…검찰 "이미 외부 알려져"

입력 2026-06-10 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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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의혹' 명예훼손은 검찰 수사 중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검찰이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련 내용을 저서에서 누설한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부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의원은 2023년 2월 펴낸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발언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부 의원은 이 책에 "북한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확실한 위협이다" 등 로이드 오스틴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일부를 인용했다.


검찰은 부 의원이 공개한 사실이 이미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 의원은 같은 책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3년 8월 의혹을 허위 사실로 결론 내리고 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가 관저 후보지를 찾은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부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 의원이 2021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을 책에 서술한 데 대해서는 2023년 7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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