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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 당연…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 즉각 시행"
"선거 없던 2021년 선관위 휴직자 84명…대선·지선 겹친 2022년 휴직자는 226명"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6.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4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선관위 외부 감사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때 '위헌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적 책무 수행에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2호 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단서 조항을 언급하며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사업 운영상 중요한 시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글을 공유한 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고 밝히며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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