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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품목에 냉동고등어 등 5개 추가

입력 2026-06-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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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시행…기존 22개 품목 지정 기간 2029년 4월까지로 연장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고등어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냉동 고등어·갈치·명태·오징어와 냉장 오징어가 오는 29일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체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제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 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관리 품목을 추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국내산과 외형상 구분이 어려워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된 바 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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