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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업어치기로 어깨 장애…법원 "보훈대상 등록거부는 위법"

입력 2026-06-07 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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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가혹행위에 수술받고도 만성 탈구


인천보훈지청,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단…법원 "기준 충족한다"




어깨 통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선임병의 '업어치기'로 어깨를 심하게 다친 30대가 신청한 보훈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A(35)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인천보훈지청은 A씨에게 한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생활관에서 선임병에게 옷깃을 잡힌 채 침상에 내리꽂히는 '업어치기' 폭행을 당했다.


왼쪽 어깨로 침상에 떨어진 A씨는 해당 부위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뒤에도 1년 동안 9차례나 탈구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CT 영상에서도 왼쪽 어깨의 심각한 골 결손 증상이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전역 후인 2024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보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직무 수행 도중은 아니지만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다친 점을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역시 지난해 2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A씨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


상이등급 7급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며 A씨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법원 신체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A씨 상태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부합한다"며 "향후 적합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의 상태는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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