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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의장에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 집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국민의 1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
인권위는 법안에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단하는 정의 규정을 다듬고,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국내 상황에 맞는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과 형사 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제도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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