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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대해 잔여분을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육아 휴직 기간 항목에 6개월이라고 기재했지만, 당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첨부 용량 제한 등으로 증빙 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1개월분만 첨부했다.
이후 지방정부는 첨부 서류를 근거로 1개월 치(30만 원)만 지급했고, A씨가 잔여분(60만 원)을 요구하자 서류 누락 및 예산 소진을 이유로 거부했다.
권익위는 이에 "A씨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기한 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했다"며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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