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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가 끝난 3일 경기 성남의 한 개표소에서 타지역 투표지가 섞여 나와 기권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성남시 수정구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 중 안산시의원 비례대표 투표지 1장이 나왔다.
해당 투표지는 사전투표(관외) 회송용 봉투 안에 성남시장 투표지 등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문제의 투표지를 기권 처리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관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의 투표지를 기권 처리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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