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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투표장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를 외부에 알릴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침을 밝혔다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에 입장을 바꿨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별도 공지를 통해 '지방선거 112 신고 통계자료는 외부 제공 불가에 해당한다'면서 언론의 선거 관련 취재를 사실상 가로막았다.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방침이 상급 기관인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의 일제 지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의 공지와 달리,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본투표일인 이날 오전부터 선거 관련 112 통계를 언론에 3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날 오전 6∼9시 경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는 모두 88건이다.
투표방해·소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은 3건 접수됐다. 나머지는 오인 및 기타 신고였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통계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날 오전 11시 5분께 '본투표 당일 갑작스레 선거 관련 통계 공보는 각 시·도 경찰청의 판단에 맡긴다'는 지침이 다시 내려왔다면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3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투표소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청이 있어서 방침이 바뀐 것 같다"며 "전북에도 관련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확히 언제 왔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선거 관련 112 통계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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