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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하순 선거구 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운동용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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