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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받은 뒤 소명서 검토해 결정…재산액 7천800만원 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재산이 정정 공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유 후보의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이 선거 공보물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고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기존에 기재된 4억3천988만원이 아닌 약 5억1천85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 후보 재산액 합계(가족 재산 포함)는 18억4천472만원이 아닌 약 19억2천29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 후보가 기재한 재산액이 실제 재산과 7천8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 사본을 인천시 관내 투표소마다 5매씩 붙일 예정이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천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2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반부패수사대에서 담당하게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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