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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SNS에 후보 관련 허위사실 게시한 일반인 2명 고발

입력 2026-06-02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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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재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일반인 2명이 고발당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한 식당 대표 A씨와 당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와 다른 11명의 SNS 계정 등에 30차례에 걸쳐 동시에 반복적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게시글 댓글에 해당 시장 후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해시태그(#)로 '미친○○'를 다는 등 비방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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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