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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설치 30여년만에 법근거 신설추진

입력 2026-06-02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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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정원 기관 상징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정보원이 국제범죄정보센터(TCIC) 설치 30여년 만에 법근거를 신설한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국제범죄조직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령안'(이하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범위, 국제범죄정보센터 운영,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방식, 조사활동 방식, 개인정보 처리 및 국제 공유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진술요청 등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출국금지(내국인)·정지(외국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국제범죄조직이나 해외 체류 중인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1994년 설치된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임무 내용도 규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일, "새 대통령령 제정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마약, 스캠, 사이버도박 등 국제범죄 대응업무 활동의 법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다음달 13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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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