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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환자 수용동 복도에 설치…교정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에 대해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전부터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생수 제공 등 조치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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