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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행위 6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기준 집계 결과를 4년 전 지방선거 때 동기간(67건)과 비교하면 4건 적다.
위반 유형을 보면 기부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결과는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이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 종료 뒤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한 ▲ 금품·향응 제공 ▲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ㆍ후보자ㆍ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ㆍ제보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원 보호와 함께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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