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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공표한 A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시장선거 후보자 B씨에 관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활용, 가상의 유죄 판결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낙선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또 지난 2월 중순∼3월 초 관내 아파트에 주차된 자동차 문틈에 선거 운동용 명함 780여장을 끼워 넣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장선거 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대량 살포할 수 없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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