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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경남 고성·양산=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하거나 선거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기표한 유권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고성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당일에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B씨를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거동이 불편한 C씨와 함께 양산 내 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C씨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용지 7장 가운데 3장에 임의로 기표해 투표를 간섭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측은 B씨가 임의 기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C씨가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용지를 다시 지급해 투표를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및 투표간섭·방해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사전투표일은 물론 선거일에도 다시 투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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