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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SNS에 기표내역 공개' 與이해식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6-05-31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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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이 기표한 후보 이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며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한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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